고령화 시대 의료정책 대안으로 ‘노인 주치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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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의료정책 대안으로 ‘노인 주치의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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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고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 의료정책 대안으로 ‘노인 주치의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30일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를 맞아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이상 노인 중 35.4%가 5 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8.8%는 10개 이상 약물, 53.7%는 최소 1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은 것으로 확인돼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한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고령화 시대 ‘건강노화’ 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하실 때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역할은 물론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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