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활용병상제 폐지, 해 넘긴다
상태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해 넘긴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1.3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 “폐지 방향 정해졌지만 기존 설치 기관 규정 마련이 난관”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가 폐지를 염두에 두고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나 올해 안으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1월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으나 아직 세부적으로 좀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 제도를 반드시 시행을 한다는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다른 쟁점보다는 기존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을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이렇게 제도를 설계할 경우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또 저렇게 설계하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어떤 의료기관은 설치해도 되고, 어떤 기관은 안 된다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공동병상활용제도가 폐지되면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들은 원래 설치가 안 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기관들은 그대로 쓰게 되는 것이니 얼른 보기에도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인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페이드아웃되는 형태의 경과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경과 규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고민 중이라는 것.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계는 무제한적으로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텐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범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계속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었으나 그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교체되면서 여러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조율 등을 이유로 올해 안으로 시기를 늦춰잡았다가 지금은 올 연말까지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CT의 경우 기존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병상을 포함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에서 자체보유병상 100병상(군 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공동활용병상 200병상에서 자체보유병상 150병상으로 개선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공동활용병상을 이용해 장비를 운용 중인 의료기관은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기존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을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