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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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 본격 착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9.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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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 구성·운영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인의 업무 다양화와 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One Team)이 돼야 완성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도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당시에도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과 의료법 등 체계 정비를 밝힌 바 있으며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편 방향 검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금)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돼야 완성할 수 있다”며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정비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의료분야에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흉부외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 3명이 참여한다.

또 간호·요양분야에서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지역사회간호학),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복지, 장기요양 전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보건의료복지 전공) 등 3명이 참여한다.

법률분야에서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간사 역할로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연구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격주로 운영하며, 각 회의마다 참여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회 차원에서 관계단체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필요 시 공청회 등도 개최키로 하였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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