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의료기관 가담자 12%는 '또' 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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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의료기관 가담자 12%는 '또' 가담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6.29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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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입 기관 중 의심기관 16곳 중 13곳 수사의뢰…의료인 재가담자 41명 달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가담자 중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음에도 신규개설기관에 재진입하는 비율이 1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28일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불법으로 적발된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이후에도 신규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규정이 시행된 이후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다.

그 중 기 가담자 72명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개소로, 재진입 비율은 11.9%였다.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은 한방병원이 25개소(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요양병원 21개소(35.0%), 병원 11개소(18.3%)가 잇고 있었다.

특히 신규개설기관이 많은 종별일수록 재가담자의 진입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경기 20개소(33.3%), 광주 11개소(18.4%), 인천 6개소(10.0%) 순인데, 이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과 그간 시·도별 불법개설로 적발된 종별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 가담자 전체 2,255명 중 72명이 신규개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의료인은 41명(의사 40명, 약사 1명)이다.

의료인 41명은 과거 명의 대여자나 사무장으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자들로 신규개설 기관에서 10명은 개설자로, 30명은 봉직의, 1명은 봉직약사로 재진입했다.

이를 직역별로 다시 살펴보면 의과의사는 과거 명의대여자(3명)와 사무장(3명)이 개설자(6명)로 다시 진입했고 과거 명의대여자(22명), 사무장(2명), 공모자(1명)는 봉직의사(25명)로 재진입했다.

한의사의 경우 과거 명의대여자(4명)가 개설자(4명)로 그대로 진입했으며, 과거 명의대자(4명)와 공모자(1명)가 봉직의사(5명)로 다시 발을 들였다.

2020년 9월 이후부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할 때는 의료법 제33조의2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 모두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 회원으로만 구성돼 있고 신규 개설기관의 개설자 및 직원의 과거 이력(불법개설 기관에 가담한 정보 내역)에 관련된 정보는 건보공단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불법개설 기관임을 사전에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안이 2021년 1월 발의됐으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이 때문에 가담자의 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자체적으로 기 가담자의 신규개설 기관 진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과거 불법개설 기관 가담자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개설 근무자와 연계·분석해 재진입 여부를 추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동안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 중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16개소를 조사한 결과 13개소(81.2%)가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 수사 의뢰 중이다.

현재 수사 의뢰에 들어간 13개소에 재진입한 기 가담자들의 과거 불법개설 기관의 총 적발금액은 약 783억 원이며 미납금액도 약 714억 원(91.2%)에 달하는데, 다시 불법개설 기관에 진입하는 것은 부의 축적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한 건보공단이다.

아울러 건보공단 자체 분석 결과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개소(국공립병원, 군병원 제외) 중 602개소(0.6%) 기관에 631명의 기 가담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향후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개설 기 가담자의 기관 간 이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되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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