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가담자 33%, ‘의과·치과·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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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가담자 33%, ‘의과·치과·한의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6.21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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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09~2021년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분석 공개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약 3명인 33%는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숫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6월 21일 ‘2009~2021년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의미한다.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직종별 현황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직종별 현황

분석결과 2009~2021년 동안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총 2,564명이며 이중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로 집계됐다.

이 가운에 2,240명(87.9%)은 의료기관에, 331명(12.9%)이 약국에 가담했는데 자연인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하기도 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자연인 가담자 2,255명 중 일반인이 1,121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이 잇고 있었다.

전체 자연인 가담자 2,255명이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5개소에 가담한 셈이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 대여자로 가담했으며 보건의료인력(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조리사 등)과 일반인은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대여자(면허대여자)로 가담한 의사와 약사는 전체의 42%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사무장으로 가담했다.

의사 가담자는 의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했을 때 74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331명(44.3%)이 36종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고, 44명은 두 종류 이상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했다.

특히 450명의 의과의사 가담자 중 323명(71.8%)은 30종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했다.

전문의 면허는 가정의학과(76명), 산부인과(54명), 외과(53명), 정형외과(26명), 내과(24명) 순이었으며 43명은 두 종류 이상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치과의사는 100명이 가담해 2명(2%)이 두 종류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했고, 한의사는 198명이 가담해 6명(3%)이 네 종류(한방내과 3명, 침구과 2명, 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과 1명)의 전문의 자격을 보유했다.

게다가 전체 가담자의 약 30%는 하나의 요양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의 불법개설기관에 걸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담자 2,564명 중 2개소 이상 가담한 자는 755명(29.4%)이며, 그중 자연인은 2,255명 중 628명(27.8%)이 1,862개소(평균 2.96개소)에 가담했고, 법인은 309개소 중 127개소(41.1%)가 541개소(평균 4.26개소)에 가담했다.

직종별로 2개소 이상 가담한 비율은 보건의료인력이 188명 중 83명(4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인 38.9%(436명/1,121명), 의사 11.6%(87명/748명), 약사 5.6%(11명/198명)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요양기관 종별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담자의 연령대는 자연인 2,255명 중 50대가 737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96명(26.4%), 70대 이상 339명(15%) 순으로 드러났다.

종별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50대가 33.6%, 약국의 경우 70대 이상이 3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종합해 보면 40~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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