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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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25)
  • 병원신문
  • 승인 2023.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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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관담석 제거술 이후 급성담낭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70대)는 고혈압, 당뇨 및 만성신부전 상태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설사, 기력감소, 복통 등의 증상으로 방문해 복부·골반 CT 결과 총담관담석, 불명확한 급성 결석성 담낭염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후 증상이 개선돼 퇴원했다.

퇴원 후 약 5시간여 만에 우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응급실 2차 방문해 담관염·담낭염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당일 역행성내시경췌장담도조영술(ERCP) 및 유두절개술과 풍선확장술 후 바스켓으로 담관담석 제거술을 시행했으며, 다음날 저녁부터 심한 복통이 지속되고 이후 급성담낭염이 진행돼 경피적담낭배액술을 시행했으나 괴사성 급성담낭염이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면서 패혈증으로 진행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담낭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돼 패혈증 쇼크가 발생했고, 말기 신부전 병력을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한 처치 및 경과관찰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피신청인) 최초 응급실 내원 시 담낭염이 모호한 소견이었으며, 재내원 후 지침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술 등의 처치 및 경과관찰을 했고, 신장내과 협진 통한 응급투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염증 치료가 우선돼 신장내과에서 담낭문제의 패혈증을 치료하지 않았다.

■사안의 쟁점

●담관염 및 담낭염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

●입원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악결과(사망)와 피신청인병원의 진료행위와 의료과실 인과관계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 결과의 요지

환자는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설사, 체중감소, 기력저하 증상으로 방문해 담낭담석, 담낭염(의증) 및 담관 결석이 진단된 환자이며, 1차 응급실 내원 시 진찰 소견에서 담낭담석, 담관담석 관련 증상과 징후는 없었으며, 응급실을 방문한 주목적에 대한 치료과정이나 경과관찰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는 귀가 후 담관염 및 담관담석으로 복통이 발생해 응급실에 2차 방문했으며 항생제 등 약물치료 및 내시경시술로 담관담석 및 담관염 치료를 받았다. 1차 응급실 방문 시 검사한 복부·골반 CT와 비교하면 2차 복부·골반 CT에서는 분명한 괴사성 담낭염이 관찰돼 환자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피적 담낭배액술 시술이 급성기 치료에 효과적이고 우선 선택되는 치료법이며 그에 따른 진행과정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해 시행한 주요 시술로는 ERCP, 경피적담낭배액술이 있으며 항생제 및 내과적 약물치료를 지속했으나 괴사성 급성담낭염이 회복되지 못하고 패혈증으로 진행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진료과정에서 의료과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1억3,1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 시술 동의서에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고,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신장내과 협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신장내과적 응급도는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해 보호자와의 소통과정이 미비했던 점 등 본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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