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협에 중재안 제시했지만 원점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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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협에 중재안 제시했지만 원점 회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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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책위의장, “의료대란 혼란 방지 위해 끝까지 해결 노력”
특정 이익 아닌 ‘국민건강권’ 보장이 국가 책무이자 집권 여당의 소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한간호협회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로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면서 그러나 끝까지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중재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월 25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본관 233호에서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중재 노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를 소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국민의힘 제공)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국민의힘 제공)

먼저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일방의 서로 이해관계가 직역 간에 대립되는 상황에서, 자칫 의료대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결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특정 분야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이자 집권여당의 소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법안은 △간호법이라는 법안의 이름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업무범위라는 크게 3가지 쟁점을 두고 간호협회와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갈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1일과 18일 두차례 민당정 간담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중재안과 관련해 1차 수정안을 18일 간호협회를 만나 제시했고 19일 의사협회, 23일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그리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어제 간호사협회와 또다시 간담회를 갖고 절충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명시한 것을 삭제, 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이관해 간호사법에 담는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으로 1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지난 4월 18일 1차 수정안을 제가 제시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 쟁점인 ‘지역사회’ 문구를 놓고 그 ‘지역사회’ 문구 대신에 지역사회에 담고 있는 표현을 바꿔서 간호협회에서 원하는 지역사회의 그 내용을 다 담는 문구로 조정하자고 했다”면서 “그 표현은 간호협회에서 제시한 어떠한 방식도 좋고 그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는 논의를 하자고 제가 그렇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반대 단체들이 가장 반대하는 지역사회 부분이 ‘단독개원’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간호사협회는 ‘단독개원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법에 ‘단독개원 금지’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대신 지역사회라는 표현 대신에 간호협회에서 원하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해결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박 의장이다.

또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간호법과 의료법에 나눠서 담고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자고 얘기도 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그래서 지역사회 내용이나 업무범위는 내용상으로 간호협회에서 원하는 내용을 다 담게 되니 단지 이 법안의 명칭만은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꾸거나 1차 중재안을 존중해 달라고 간호협회에 제안했다”면서 “이같은 이유는 의료법이라는 큰 하나의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한 직역만 독립해서 별도의 동등한 그런 체계를 많이 만들게 되면, 기존 의료법의 체계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 당시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협회장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고 업무범위 문제도 부분적으로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다만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후 박 의장은 4월 19일 2차 중재안을 만들어 ‘지역사회’ 문구를 가능하다면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의협에 제시했다고 했다. ‘지역사회’란 표현을 담든, 다른 방식으로 담든, 그리고 간호 관련법과 의료법은 크게 의협 측에서도 이의가 없으니 그대로 가고, 대신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면 좋겠다고 이 부분은 의협에서도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2차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무협을 비롯한 4개 단체에서도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였다는 것. 결과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긍정적인 반응, 수용 의사가 있었다는게 박 의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24일 간협을 만나 2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혔다고 생각했던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것.

박 의장은 “너무나 완강하다 보니 오히려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 제안하려는 것도 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중재가 안되고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직역 간의 서로 이해관계,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의료계의 혼란, 그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책무, 책임감 등을 제가 무엇보다도 무겁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하려는 중재 노력에 대해 이이야기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중재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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