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지원반(DMAT)’ 법적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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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지원반(DMAT)’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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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업무,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등 규정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지원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한 ‘재난의료지원반(DMAT)’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 1일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등에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현장 출동 △현장 지휘체계 확인 및 연계 △인명피해 파악 및 상황 전파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지원요청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등 업무를 명시했다.

또한, 재난의료지원반의 인력을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업무방해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실제 이태원 참사 당시 여러 응급의료기관에서 재난의료지원반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했지만 후속 점검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재난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되면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난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업무방해 방지를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치료와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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