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T’ 자동 출동 시스템 도입 및 인력‧장비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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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T’ 자동 출동 시스템 도입 및 인력‧장비 확충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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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태원 참사 대응 지적에 이같이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열어…2023년도 예산안 및 법안 등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자동출입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1월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법안’ 등을 상정하기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소방당국 등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DMAT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DMAT 출동이 늦은 이유가 재난컨트롤타워 소통 부재라고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MAT 파견 요청으로 서울과 경기 전역에서 14개 병원 총 15개팀이 출동했다”면서 “적절한 상황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소방당국이 11시 50분 3단계 대응을 발령, 최소한 이 당시 국가적 재난으로 소방청이 파악을 한 것인데 서울대병원 2팀, 한양대병원 1팀, 강동경희대병원 1팀 총 4팀만 11시가 넘어 출동을 요청하고 나머지 11개 팀은 12시가 넘어서 출동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행안부‧소방당국 정보 등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가 안 됐다”며 “행안부·소방당국이 재난 대응단계를 올렸으면 DMAT 대응이 빨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DMAT 파견 지시를 내렸냐”며 “대통령 지시 이전 DMAT 출동 요청이 완료됐는데 왜 뒷북 지시를 하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용산 보건소장은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모바일 상황실이 있다고 밝혀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제출을 안했다”며 “긴급 재난상황 관련 자료는 은폐되거나 삭제돼서는 안 된다”고 자료 제출을 거듭 요청했다.

여당은 국가적 재난에 있어 복지부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애 의원도 “기초자지단체는 물론 상황을 가장 빨리 파악한 112, 119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복지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조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청‧행안부 등의 요청에 의해 DMAT가 출동을 하게 된다”면서 “앞으로는 자동출동시스템 도입을 해야 하고 현장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책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력과 장비 확충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상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상정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 안전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199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복지부 2023년도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7조6,987억원(9.9%) 증가한 85조1,037억원이며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조5,818억원(7.5%)이 증가한 108조9,918억원(총계 기준)으로 편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501억4,500만원보다 114억3,800만원(22.8%) 감액된 387억700만원, 세출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6,640억2,700만원보다 54억300만원(0.8%) 증액된 6,694억2,900만원으로 구성됐다.

또 질병관리청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392억5,800만원보다 395억1,800만원(100.7%) 증액된 787억7,600만원,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9조3,593억원(71.7%)이 감소한 3조6,985억원(총계 기준)으로 편성됐다.

복지위는 오는 11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날 소위원회 의결시 11월 10일 전체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또한 복지위는 총 199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주요 상정 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9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건) 등이며 오는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법률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가운데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 선별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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