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 가입자 중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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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 가입자 중심 실현
  • 김명원
  • 승인 2006.06.1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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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의사 가입시 공제료 할인제 채택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의료사고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있는 의료배상공제가 5차 사업년도를 맞아 서비스를 확대 하는 등 회원중심의 공제회로 거듭난다.

지난 5일부터 의료배상공제 5차사업년도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의협 공제회는 요율체계에서는 4차년도와 동일하나 복수 의사 가입시 ‘총보상한도공유에 따른 할인율’ 제도를 새로 도입해 가입 의사 수에 비례해 할인율을 높여 가입자의 부담을 감소시켜준다.

이번 의료배상공제의 경우 가입은 실제 진료 내용을 기준으로 △내과계열 △외과계열 △피부ㆍ비뇨ㆍ성형외과계열 △안과계열 △정신과계열 △산부인과계열 등 6개 진료 계열로 나눠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복수 의사가 가입해 단일 연간 총보상한도액을 공유하면 적용할인율을 의사 수에 따라 적용할인율을 높여주는 할인제도를 채택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공제료 납입은 100만원 이상일 경우 2분납, 300만원 이상일 때는 4분납이 가능하다.

공제회 담당 김수영 의무이사는 “의료배상공제는 의료사고분쟁 발생시 조사, 심의 회부 등 사건 처리가 3~4주안에 마무리하며 소송 및 법률자문은 위한 변호사를 비롯하여 손해사정을 통한 신속한 처리, 난동에 대비한 경호시스템 운영해 회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진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제회에 따르면 2002년 6월 의료배상공제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 한도액을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인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손보사와 제휴함으로써 신속한 처리와 보상이 이뤄져 매년 가입이 늘고 있다.

공제회는 지난 80년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으로 여의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81년 설립된 이후 25년동안 무려 1만여건에 달하는 분쟁을 접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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