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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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법제화 추진
  • 정은주
  • 승인 2006.06.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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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문직 수행능력은 자율징계 가능해도 행정처분권 이양은 불가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등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6월 8일 국회의사당 본관 3층에서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단체에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전문직 종사자는 단체를 구성해 자기규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단을 갖는다”며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윤성 교수는 자율징계권의 범위를 위법행위와 전문직으로서 수행능력 부족, 도덕성과 윤리성 훼손 등으로 구분하고, 이중 위법행위는 자율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이 규정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위법행위 및 이에 대한 징계, 처벌은 자율징계보다 상위개념인 현행법의 준수여부이므로 자율징계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수행능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전문인이 스스로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를 게을리 했다면, 반드시 자율징계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이윤성 교수는 강조했다.

도덕성과 윤리성 훼손도 자율징계의 대상이지만 의사를 예로 들면, 의료법과 의협의 회칙 등 규정위반이나 의사로서 직무수행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의사로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훼손한 경우 등으로 징계대상의 행위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성 교수는 또한 미신고 회원이 있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현상황에서 중앙회에 신고된 회원만을 자율징계 대상으로 할 경우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강제적으로 하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외에도 현재 보건의료단체의 징계권을 정한 의료법 규정이 없으며, 보건의료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갖더라도 당장 이를 수행할 기구 및 인적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꼽기도 했다.

이에 앞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전문가의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그 분야 전문가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권을 행사하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전제만 충족된다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권까지 보건의료인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이윤성 교수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율징계권 확보를 주장했다.

<정부, 전문직 수행능력이나 도덕성·윤리성은 자율징계 대상으로 적합>
보건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행정처분권을 이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이윤성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라 위법행위는 자율징계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전문직으로서의 수행능력이나 도덕성과 윤리성 등은 자율징계 대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며 자율징계권의 범위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보건의료단체가 영업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더라도 행정처분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팀장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적정한’ 것이 아닌 ‘최선의’ 진료를 의무화 해야 하며, 보건의료인 직역별로 독립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서강대 왕상한 교수의 의견에 대해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최선의 진료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환자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경우 의료인은 모두 처벌돼야 하느냐”고 반문, 권한과 책임은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임 팀장은 “법적 실익이 없다”며 “현재 간호사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중이지만 보건의료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간호사법에 독창적으로 담기는 내용은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 법적 실익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든 직역별로 단독법을 만드는 것은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 외에는 별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재오 원내대표, 박재완 의원, 문희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와 김철수 병원협회장, 장동익 의사협회장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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