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식대 등에 차등수가제 확대 적용
정부는 인력과 시설 등 의료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 보조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를 가산해 준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기반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의료기관에는 요양 급여비를 낮취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간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이른바 `차등수가제"를 응급실과 중환자실, 식대 등에도 확대 적용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신의료 기술판정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나가는 한편, 일정기간 환자 본인 부담 조건으로 신의료 기술을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해서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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