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에 방문재활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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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에 방문재활 신설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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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시 방문 물리치료 가능해
최혜영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이 자택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8월 9일 활동지원급여에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혜영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재활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신체기능 증진 효과가 뚜렷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19년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실시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협의체에서 수행한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실증 사례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사례 관리 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물리치료 제공 결과 집안에서 독립적으로 이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경우에도 각자의 문제점을 파악한 반복 훈련을 통해 신체기능을 향상시켰다는 것.

최 의원은 “그동안 장애계에서 방문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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