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전자태그 부착...유통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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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전자태그 부착...유통 등 관리
  • 정은주
  • 승인 2006.05.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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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정착위해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의약품에 첨단 전자태그를 부착해 위약품의 위·변조와 불법유통을 막고, 제조에서부터 유통, 물류, 판매까지의 이력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유통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첨단 전자태그방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적용할 ‘RFID 기반 U-의약품 공유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월 16일 밝혔다.

RFID는 바코드 대신 무선통신(Radio Frequency) 방식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판독기나 RF태그, 안테나를 통해 사람과 상품 등을 접촉하지 않고도 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거나 기록하는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이므로 의약품에 이 무선통신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짧은 시간에 고유식별번호를 통해 의약품이 어디 있는지 추적이 가능하고 긴 거리도 인식할 수 있다. 복제가 불가능하며, 바코드와 비교해 쉽게 손상되지 않고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번 RFID 시범사업은 정보통신부 시범사업 과제로 채택돼 내달 1일부터 실시되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도 연계해 6개월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RFID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선 RFID 도입시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하고 시장요구가 높은 의약품으로서 항암제와 같은 병원치료용 의약품과 마약류 및 고가약국판매용 의약품 3종을 선정해 RFID를 부착하고 관리하는 형태다.
의약품 제조와 유통 및 소비를 담당하는 제조·수입업소, 도매상, 요양기관 등 프로세스 거점별 적용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의약품의 제조·유통·물류·판매 과정의 이력관리를 통해 위·변조나 불법유통을 막고 리콜수단 확보 등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투명화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에게 투약하는 다수의 성분의약품이 맞는 것인지를 사전에 쉽게 판독 및 확인이 가능해 의약품의 오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 효과도 검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5월 22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고, 29일까지 사업자를 확정,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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