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보조금 지급은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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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보조금 지급은 의료법 위반
  • 김명원
  • 승인 2006.05.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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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 계약도 위법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경북 영천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역약국과의 협약 하에 약제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병원과 본인부담금 할인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환자유인행위로써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과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했다.

최근 경북 영천시는 해당 읍면 지역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 지역약국과의 협약 체결 하에 약제비 지원금을 증액한다는 내용의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규정에 따른 지침’을 해당 지역약국 및 보건지소 등에 발송한 바 있다.

영천시는 또 자체적으로 지역 관내 류사랑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20~30% 정도 감액해주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의료법의 환자유인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재를 주문했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환자유인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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