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림프부종학회도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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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림프부종학회도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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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침해·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훼손·의료서비스 질 저하 유발

대한림프부종학회(회장 신경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읿개정법률안’에 대해 발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림프부종학회는 5월 31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권 침해,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훼손,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적은 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기사 제도 도입의 이유라며 법안 통과시 의료체계 훼손으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수행을 허용하여 현행 의료기사 제도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의료기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환자 진료는 ‘통합적’ 행위이기 때문에 진단부터 치료계획 수립, 그리고 응급상황 대응에 이르는 포괄적인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의사의 ‘지도’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면서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이미 헌재 결정으로 불가 판결됐다며 유사 법률개정안도 여러 차례 모두 기각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다”며 “‘의사 지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입법부 청원 및 발의되었으나 이들 법률개정안도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의학과 관련 사례로, 법제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등을 근거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 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 개정안이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제안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처럼 지역 내 인구 및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환경 개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회는 “의료전달체계 보완과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 지역을 없애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면서 “이러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적절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한 분야에 국한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일 직종의 의료기사가 포괄적인 재활의료팀의 협조 및 도움 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는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및 의료사고,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환자와 사회가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림프부종학회는 ​남인순 의원에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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