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한다
상태바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1.27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언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한해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2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은 1월 27일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행태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 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 4,553명으로 2019년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 2,732명에서 2018년 18만 1,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 3,066명, 2020년 11월 19만9,66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줄었지만 오히려 피부양자가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

2020년 11월 기준 국가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중국이 11만 8,1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2만 7,202명, 미국 8,186명, 일본 6,296명, 우즈베키스탄 5,908명 등 순이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분기 2조62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