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상태바
[기획]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 병원신문
  • 승인 2020.12.2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보호자가 행위자인 경우 (4)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2021년 1월 전국 의료기관이 적절한 인권침해 예방 전략을 세우고, 사건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 대응과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동 매뉴얼은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유형별 정의와 관련 법, 피해자 및 기관 차원의 예방 전략과 대응 절차,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관리 방안과 판례 등 다양한 활용 자료로 구성된다. 이에 병원신문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관리체계 구축에 동 매뉴얼이 적극 활용되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병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전제한다. <편집자 주>

(2) 대응 프로토콜

 

○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일부) >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2020)>

◆ 피해자 대응 방법

<참고: 고용노동부, 201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및 서울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 성희롱

-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중단을 요청합니다.

- 녹음이 가능한 경우 녹음을 시작합니다.

-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상황을 메모해두거나 진료 일지, 업무 일지에

기록해둡니다.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등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 주변 동료나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보고합니다.

- 사내에 성희롱 구제 절차 혹은 고충 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보호조치 요청 가능)

- 합의, 처벌,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 성폭력

- 가해자 DNA가 남아있을 물건,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씻지 않은 채로 병원이나 경찰서,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기관을 찾아가 함께 문제를 처리합니다. (‘IV.부록 → 4.각 외부 기관 정보’ (p.146) 참조)

※ 여성긴급전화 1366 / 사이버상담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구조·보호·상담 지원

(각 지방 지역번호+1366 (24시간) / www.women1366.kr/_main/main.html)

※ 한국여성의전화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문제 상담 가능

(02-2263-6464,5 / www.hotline.or.kr)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자 법적 증거 확보, 심리치료, 의료, 수사 및 법률 지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해바라기센터‘ 검색)

○ 기관 대응 방법

<참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2020) 및 서울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 목격자 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파악합니다.

-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비밀을 보장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찰, 관할 보건소 등을 포함한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