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 담합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공식 통지했다.공정위는 서울시의사회가 지난해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 인상 기준표를 작성, 일선 병ㆍ의원에 배포한 것에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시의사회가 회원 의료기관들에게 각종 증명서의 인상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키로 의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3월 30일자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이내에 중앙일간지 전판에 시정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60일내 과징금을 납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수료 인상 기준표의 작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서울시의사회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수수료 인상 안내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각 구의사회와 병원에 통보했다”며 “서울시내 의료기관 중 약 4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수표를 변경 신고, 수수료를 담합 인상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경만호 회장 등 서울시의사회 신임 집행부는 공정위 관계자들과 실무 접촉을 갖는 한편, 이의 신청과 행정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 과징금 부과는 의사단체에 대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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