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보험사업자, 대등한 계약 필요
상태바
의료기관-보험사업자, 대등한 계약 필요
  • 한봉규
  • 승인 2006.02.17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정룡 병협 보험이사 주장
홍정룡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지난 16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자동차 보험분쟁, 누가 주범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의 계약을 강제하는 자배법 제11조5항의 "직불금지조항"을 삭제해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 상호간의 대등한 요양기관 계약과 수가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자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자동차보험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