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용 위원,
상태바
송건용 위원,
  • 전양근
  • 승인 2006.02.10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병원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유치해야 합니다.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뿐아니라 제주도(이미 공공병상 비율이 30%를 초과함) 등을 의료특구로 지정해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여 외국병원과 맞설 수 있는 영리병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18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관련 토론회"에서 병원계 의견을 개진한 송건용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병원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을 전제로 특구내 외국병원에 영리법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능동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송 위원은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영리법인 및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에 대해 "영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뿐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단기 플랜을 세워 실천에 옮길 것을 주문.

송 박사는 우리 병원기업의 해외진출에 앞서 병원산업 육성과 관련 경제특구에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해 그 지역서 시범사업을 해보면서(국내 의료계에도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기업의료로 국제적 경쟁역량을 갖춰 외국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시장개방을 막고 영리법인을 불허하면 우리나라 병원의 해외진출도 어렵게된다"며 "시장개방이 불가피한만큼 경쟁력 제고가 급선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경제특구로 검토되고 있는 인천, 부산, 광양 지역내 민간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선 정부차원에서 세금감면 등 재정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양근·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