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의원별 항생제 처방률 내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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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별 항생제 처방률 내주 공개
  • 정은주
  • 승인 2006.02.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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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따라 공개...2005년 자료는 모든 의원 해당
이르면 다음주쯤 감기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과다 사용한 의료기관의 명단이 전부 공개될 예정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항생제 사용 의료기관은 상위 4%, 하위 4%를 공개하고, 2005년 3분기 자료는 모든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2월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와 시기를 논의한 결과, 2월 10일경 항생제 사용실태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상하위 25%씩 공개하고 단계별로 공개범위를 조정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며, 이는 복지부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항.

일단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는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로 나눠 급성상기도감염시 항생제를 사용한 의료기관을 분석, 상위 4%와 하위 4%의 명단을 공개한다.

특히 2005년 자료공개와 관련해선 판결문에 없지만 복지부는 의원급과 병원급 전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실태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고 있어 의료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원급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별 항생제 처방률을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결과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감기환자의 95%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함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에 불과해 정보공개에 따른 여파는 개원가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항생제 처방률은 중증도 보정은 거치지 않았다. 즉, 환자상태에 따라 항생제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관별로 환자상태가 고르게 분포됐다는 가정아래 기관단위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 판단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에 따른 우려할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 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와 관련,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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