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심폐소생술(CPR)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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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심폐소생술(CPR) 지침 변경
  • 윤종원
  • 승인 2005.11.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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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심장마비, 감전, 익사 사고 등으로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일반인들이 시행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의 기본지침인 인공호흡 2회-흉부압박 15회를 인공호흡 2회-흉부압박 30회로 변경했다.

미국심장학회(AHA)는 28일 학회지 "순환(Circulation)" 최신호에 CPR 기본지침을 일부 이같이 바꾼다고 발표했다.

흉부압박 횟수를 2배로 늘린 것은 흉부압박이 많을수록 환자의 심장, 뇌, 기타 중요한 장기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늘어나 환자의 심장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구급차가 올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심장학회는 밝혔다.

흉부압박의 시간간격은 1분에 100회로 종전과 다름없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은 2번의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흉부압박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가 다시 숨을 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맥박을 체크하는 과정을 없애버린 것이다.

환자가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 일단 확인된 이상은 혈액순환을 위한 흉부압박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지침을 만드는 데 참여한 오하이오 주립대학 메디컬센터 응급의학교수 마이클 사이어 박사는 흉부압박으로 혈류량이 늘어나면 인공호흡을 통한 산소공급의 필요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사이에서는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심장이 정지된 신생아, 아이들 그리고 일부 성인의 경우 인공호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사이어 박사는 말했다.

새 지침은 이밖에 공공장소에 설시된 자동심폐소생장치인 자동심세동제거기(AED)를 이용할 때는 전기충격 1회 후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했다. 종전지침에는 전기충격 3회 후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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