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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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 모색
  • 정은주
  • 승인 2005.11.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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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연내 공청회 개최할 예정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개방병원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연구책임 이선희)을 발주, 최근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결과 그동안 한계점으로 제시된 수익배분 문제나 진료비 청구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이 제시됐으며, 수가와 관련법령 등에 대해서도 장단기 개선방안이 마련돼 과거 논의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방병원 활성화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팀은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에서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꼽는다.

현재 건강보험수가도 비현실적인 수준인데, 단일기관이 받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수가를 2개 기관이 배분할 경우, 수가수준에 대한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개방병원제도 하에서 진료업무량이 단일기관의 경우보다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이용건수가 많은 기본적인 항목 즉, 환자이송료, 개방병원환자관리료, 진료의사 협진료, 야간 공휴일 가산율 적용 등에 대해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수가에 반영하는 한편 수가지불체계를 분리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방병원과 의원간 주요 이슈인 수익배분과 관련해선 현재 대략적으로 입원의 경우 병원이 60-70%, 검사는 병원이 100%를 배분받고 있으며 수술의 경우 개원의가 50-100%를 배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초기에는 개방병원이나 개방의 상호간 선택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배분기준들이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지만 참여기관이 증가하면 병원간 배분기준 비교를 통해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따라서 이선희 교수는 건강보험수가 기준의 배분방식보다 총액기준 배분율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개원의 참여가 낮은 이유가 재정적 유인이 병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개원의에게 배분을 늘려 참여를 독려하면 결과적으로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배분, 개방의 참여, 청구주체 분리, 법 제도 개선 등 주요 해결과제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선 현재 병원이 일괄청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청구주체를 분리하고, 단기적으로는 삭감분을 병원이 떠맡되 삭감내역을 개방의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법상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거해 의료기관 유형별 모형을 규정하고, 시설 및 인력관련 법기준과 의원임대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개방병원 명칭 및 광고규제 완화 등에 관한 법정비가 요구된다.

의료분쟁 조정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입법과 배상책임보험 체계 정비가 개선과제로 지적됐으며, 기타 세제 및 재원지원방안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지방세 면제, 고가장비 심의시 가산점 부여, 진료권별 병상관리계획 수립시 우선기회 부여, 의료기관평가 지표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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