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로 환자안전 위한 약사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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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로 환자안전 위한 약사 역할 강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05.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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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회장, 전문약사 법제화로 정당성·책임감·객관성 확보 강조
병원약사회, 환자안전법 통과 등 중점사업 소개

“더욱 복잡해지는 질병 양상으로 약물치료요법이 고도화되며 다학제간 팀 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약사의 역할 또한 조제 중심에서 임상 업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약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는 환자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5월7일 오후 6시 회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2019년도 병원약사회의 정책 방향 및 중점사업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회장은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타 직종에서는 이미 전문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다”라며 “전문약사의 법제화로 병원약사의 정당성·책임감·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는 2008년 자체적으로 전문약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2010년부터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종양약료, 영양약료 등 10개 분야로 운영 중이며, 2015년 이후 연간 120여 명 이상이 전문약사 자격을 획득해 각 영역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전문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보편적인 현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전문약사에 의한 높은 수준의 약료서비스는 환자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약사법에 전문약사 근거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5월 중으로 전문약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병원약사 인력 운용 및 행위수가 개선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사회연구원이 심평원 연구용역으로 수행 중인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 연구’에서 조사된 병원약사의 활동량을 행위수가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라며 “또한 DUR 수가 및 약사가 포함된 항생제 관리팀 수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이외에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환자안전법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병원약사 직능을 홍보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영상을 제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자체회관 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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