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의·약 분쟁으로 불똥 튀나?
상태바
발사르탄, 의·약 분쟁으로 불똥 튀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7.1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대체조제 우려 성명에 대해 약사회 반박 성명 통해 리베이트 관행 트집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의약 간 갈등의 싹이 움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7월9일 약국의 일방적인 대체조제로 인해 처방 내용과 달리 저품질 의약품이 조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10일 약사직능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반박 성명을 낸 것이다.

약사회는 “이 사건은 리베이트에 만취된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행태로 인해 문제가 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 약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희석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이어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에 발암성 성분이 함유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 재료로 생산된 저가의 의약품을 사용하게 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약사직능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잘못된 제도로 인해 의사 처방대로 조제할 수밖에 없는 약사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또 이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비용대비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의학적 원칙은 무시한 잘못된 약가결정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제약사는 중국산과 같은 값싼 원료 사용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려 하고, 복제약에 터무니없이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다보니 제약사들은 연구, 개발에 대한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존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약가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같은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219개 품목 중 중국 제지앙화하이社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이 사용된 제품이 총 115개 품목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약국에 가져오면 1:1로 안전한 원료의약품으로 제조된 의약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