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및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2월27일 개최된 제1회 환자안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안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각종 장비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의료기관 입장에서 경영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법령정비를 통해 의료분쟁예방위원회와 환자안전위원회가 통합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환자안전법 시행 후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오제세 의원실, 대한환자안전학회(회장 박병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공동 주관으로 FKI tower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환자안전법 법제화를 주도한 오제세 의원을 비롯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련 정부·유관기관 및 학회, 환자단체연합회, 언론 등 5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포럼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일 부회장(대한환자안전학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환자안전 관련 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환자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소개 및 향후 개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자율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발적 보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지은 팀장이 ‘의료기술평가와 환자안전’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이어나갔다.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의료기술의 개발단계에 따른 최적의 방법론과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기술평가 없이 안전성 향상을 논하는 것은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시 한 번 환자안전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지정토론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춘선 팀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천자혜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구홍모 실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등이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은 의약계에서도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위해성 확인 및 감시 활동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위해성 최소화 전략 중 하나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정보의 실시간 환류 등 포괄적 의약품 안전관리망 구축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의 천자혜 부회장은 의료기관의 리더십과 더불어 직원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환자안전활동 사례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환자와 가족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포럼을 주관한 오제세 의원은 “환자안전법이 실제 보건의료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환자안전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보와 R&D 연구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환자안전포럼은 앞으로 환자안전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정부‧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공론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