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년 생존 약값 보장성강화로 2배 인상
상태바
[국감]1년 생존 약값 보장성강화로 2배 인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26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 "보건복지부는 ICER값 낮추기 위한 계획 제출해야" 주장

중증질환자 1년 생존을 위한 약값이 현정부 들어 2배 인상된 것은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을 어떠한 논의나 과정 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이며 이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 수준으로 정한다.

권미혁 의원은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 수준인 2천500만원(2만4천달러) 수준으로 고가약의 약값이 인정됐으나 2013년부터 2GDP 수준인 5천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같은 갑작스런 약가인상은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이러한 약가인상이 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시책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권미혁 의원은 “약의 가격은 비용대비 효과와 국민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복지부는 ICER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해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