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집행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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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집행 유예 요청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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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원들 보건복지부 방문해 면담
보건복지부 관계자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 짧게 답변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사진 오른쪽)과 배순호 수석부회장.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결정된 행정처분은 사안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 중이므로 우선은 집행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과 배순호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행정처분 대상자 일부가 9월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부당한 처분이나 상호 간에 이해 못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판위원회에서 다뤄 경감 처분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 건은 행심위에서 조차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 건은 처분대로 무조건 100%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상자 28명 중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12명이 있지만 16명은 다른 과 의사”라며 “의사협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과도 같이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 우리가 나섰다”고 말했다.

배순호 수석부회장은 “원래 행정처분 사전 예고를 받은 3천200명 중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는 모두 처분이 취소된다고 했다”며 “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자 중 당시 레지던트 2년차인데 제약회사 직원이 자신에게 700만원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상식에 맞지 않으며 심지어 그 시기 외국에 있었는데 리베이트 받았다 해서 처분을 받은 케이스 등 28명 중 25명이 억울한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상자는 심지어 경찰조사도 안 받았지만 검찰에서는 리베이트를 안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한다”며 “공소시효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행정처분이 면제됐지만 이미 확정통보를 받은 경우는 통지서가 나갔다는 이유로 예외라며 집행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의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검토해 보겠다”는 짧은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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