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의료광고 퇴출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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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의료광고 퇴출 줄이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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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보 이어 의협 모니터링에서도 여전히 '전문' 용어 불법 사용 사례 많아
전문병원이 아니면서 ‘전문’이란 용어를 사용했거나 ‘안심’ 또는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한 불법의료광고 27건이 더 이상 온라인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인터넷 불법의료광고 27건을 차단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대한한의사협회의 제보를 근거로 25건의 의료광고를 차단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인터넷매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최근 제보한 27건에 대해서도 즉시 해당 포털사이트에 요청, 차단이 완료됐다.

이번에 과장광고, 환자 유인, 거짓, 소비자 현혹 등의 이유로 차단된 불법의료광고들은 주로 안과의원과 성형외과의원에 집중됐다. 또 비뇨기과의원과 외과의원, 전문진료과목을 표방하지 않은 의원도 다수 있었다.

차단된 의료광고로는 주로 ‘전문’을 표방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고, 또 ‘국내 최다시술’ 등 근거가 없는 내용, ‘부작용 안심’ ‘170만원 할인’ ‘특허받은 시술’ 등의 사례가 많았다.

의료기관이 ‘전문’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조5항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속전문의 충족여부 등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총 111개의 의료기관만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3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새롭게 선정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 현황을 보면 질환별로는 △관절(18곳) △뇌혈관(4곳) △대장항문(5곳) △수지접합(4곳) △심장(1곳) △알코올(7곳) △유방(1곳) △척추(17곳) △화상(5곳) △한방척추(4곳) 분야에 66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

또 진료과목별로는 △모자(3곳) △산부인과(16곳) △신경과(1곳) △안과(9곳) △외과(2곳) △이비인후과(2곳) △재활의학과(10곳) △한방중풍(2곳) 등 총 45개 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각 의료단체 및 소비자단체들과 세부협의를 거쳐 차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불법과장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차단 노력은 온라인상에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법의료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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