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보 이어 의협 모니터링에서도 여전히 '전문' 용어 불법 사용 사례 많아
전문병원이 아니면서 ‘전문’이란 용어를 사용했거나 ‘안심’ 또는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한 불법의료광고 27건이 더 이상 온라인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인터넷 불법의료광고 27건을 차단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대한한의사협회의 제보를 근거로 25건의 의료광고를 차단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인터넷매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최근 제보한 27건에 대해서도 즉시 해당 포털사이트에 요청, 차단이 완료됐다.이번에 과장광고, 환자 유인, 거짓, 소비자 현혹 등의 이유로 차단된 불법의료광고들은 주로 안과의원과 성형외과의원에 집중됐다. 또 비뇨기과의원과 외과의원, 전문진료과목을 표방하지 않은 의원도 다수 있었다.
차단된 의료광고로는 주로 ‘전문’을 표방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고, 또 ‘국내 최다시술’ 등 근거가 없는 내용, ‘부작용 안심’ ‘170만원 할인’ ‘특허받은 시술’ 등의 사례가 많았다.의료기관이 ‘전문’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조5항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속전문의 충족여부 등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총 111개의 의료기관만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3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새롭게 선정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 현황을 보면 질환별로는 △관절(18곳) △뇌혈관(4곳) △대장항문(5곳) △수지접합(4곳) △심장(1곳) △알코올(7곳) △유방(1곳) △척추(17곳) △화상(5곳) △한방척추(4곳) 분야에 66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또 진료과목별로는 △모자(3곳) △산부인과(16곳) △신경과(1곳) △안과(9곳) △외과(2곳) △이비인후과(2곳) △재활의학과(10곳) △한방중풍(2곳) 등 총 45개 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각 의료단체 및 소비자단체들과 세부협의를 거쳐 차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불법과장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차단 노력은 온라인상에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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