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186명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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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186명 행정처분 예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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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 "쌍벌제 시행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그 이후까지 수수 이어진 경우 처분 대상"
제약회사인 P사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86명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의료인 186명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범죄일람표를 넘겨받고 행정처분 의뢰를 접수했다.

처분 대상 의료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P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 중에는 개원의는 물론 봉직의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6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리베이트 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으로 해당 의료인의 범죄일람표를 촘촘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을 신설한 개정 의료법이 올해 5월29일 공포되면서 2011년 5월29일이전 리베이트 혐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쌍벌제 시행 이전 기간에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리베이트 수수가 그 이후까지 이어진 경우엔 사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10월7일 성남시 소재 P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에 따른 대가로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5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사 대표 김모 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2016년 5월11일자로 회사 대표 김모 씨와 3억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27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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