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공단 이중심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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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이중심사 안된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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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체계 연구 중간보고서, 심사 및 현지조사 권한 공단에 부여 제안
박상근병원협회 회장 "의료계 불신에서 비롯된 연구"라며 유감 표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심사해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월30일 정책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충북대 산업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심사체계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건보공단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내용이 편향되게 기술돼 있다.

실사권을 건보공단에 위임하고 건강보험증 IC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연구진 6명중 3명이 건보공단 연구원 출신으로 연구목적에 대한 저의를 의심스럽게 한다.

중간보고서에서는 정상적인 청구를 가정하고 심사함으로써 의료계의 업코딩을 방치하고 수급자격 및 진료사실과 관계없이 급여기준만 맞으면 지급한다며 진료비 심사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허위 부당청구의 처벌규정이 약하며 내부고발의 경우 외부 압력으로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급여관리에 대한 기관간 이해 상충으로 업무중복 및 전문성이 결여되며, 심사내용에 대한 공단의 재심사 청구 기능과 사후 현장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점도 기술했다.

요양기관 수진시점과 진료비 청구시점간의 시차로 요양기관의 수입극대화를 위한 부적정 청구가 가능하고 진료비 관련 환자의 진료내역과 청구내역의 상호대조 기능이 미흡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개선방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전산을 통합해 진료비 청구 이후 심사를 양 기관이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 기관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외 현지조사 권한을 공단에 위임하고, 실시간입력시스템 전면도입을 비롯한 IT기술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박상근 병원협회 회장은 “이 연구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연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일부 부당청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심평원이 전문성을 갖고 심사한 것을 건보공단이 재심사하는 이중심사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부담만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심사 삭감률, 재정누수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이번 연구의 부당성을 알리고 향후 양 기관이 상호협조 하에 현안을 풀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병원협회에서 박상근 회장, 홍정용 중소병원협회장, 정규형 전문병원협의회장,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이,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 이윤성 의학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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