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법 올 정기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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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법 올 정기국회에 제출
  • 정은주
  • 승인 2005.09.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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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중풍 노인 수발위한 서비스 내용, 자격 등 규정
2008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올 정기국회에서 노인수발보장법의 입법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간병, 목욕, 간호, 일상활동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며,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적용대상과 수발급여 대상, 이용절차, 급여의 종류 등을 규정한 노인수발보장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9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근태 장관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치매, 중풍노인의 증가추세에 비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그동안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했던 치매, 중풍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로 함께 짊어지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은 11장 9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중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수발보장을 희망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평가관리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평가판정을 거쳐 수발계획서 작성, 서비스이용 등의 절차를 따른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등이 있으며, 수발급여는 현물을 원칙으로 한다.

재가급여는 가정에 머무르는 노인에게 간병이나 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경우 지급된다.

수발수당은 수발인정자가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은 경우 지급되며, 요양병원 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과 보험료 본인부담으로 충당되며,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에 해당된다.
관리운영은 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를 담당할 방침이다.

시행은 올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등의 평가판정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내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해 적정성을 시험하는 2차 시범사업을 거친 뒤 중증노인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을 9월말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 뒤 11월 국무회를 거쳐 올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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