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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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살리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3.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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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조속한 입법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의료민영화는 논리적 비약, 모든 산업 상생발전 가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3월10일 성명서를 내고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될 처지에 놓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살리기에 나섰다.

서비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2012년 9월12일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까지 통과를 못하고 있다.

국내 의료체계는 법적으로 공공성이 보장되고 민영화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전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수가 체계 안에서 진료한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민영화 등과 같은 이념논쟁으로 번져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서비스산업에 의료가 포함되면 우리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가난한 사람은 치료를 못 받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작금의 현실을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성명서에서 “병원계는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우리나라를 의료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강조했다.

의료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관광, 의료기기, 건설 등 여타의 산업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종합적 지원·육성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제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은 멈추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에 발전을 이루게 해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 더 이상 실체와 무관한 논쟁으로 국가의 발전기회가 늦춰지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 논의가 이뤄져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이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3월8일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서비스산업 관계자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관련업계들은 일제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금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내 서비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회기만료로 인해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국회가 금번 회기 내에 반드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담고 있는 내용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민영화와 같은 이념논쟁으로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병원계는 크나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법적으로 그 공공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간 우리 병원계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의료강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의료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관광, 의료기기, 건설 등 여타의 산업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결국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종합적 지원․육성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제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은 멈추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에 발전을 이루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더 이상 실체와 무관한 논쟁으로 국가의 발전기회가 늦춰지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디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져 금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이 처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 3. 10.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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