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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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교육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2.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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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횟수 제한없고, 교통비는 거리 시간 구분없이 7천690원 책정
3월2일부터 실시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월16일 17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시범사업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교육에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진행경과 △신설된 시범사업 수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 소개됐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에서 병원급 이상 의사의 초회 방문료는 10만2천310원, 간호사는 6만5160원, 사회복지사는 4만1천130원이다. 교통비는 거리·시간 구분없이 7천690원이다. 가정호스피스 돌봄 중에 환자의 임종 시에는 방문료의 30%가 가산된다.

시범사업에는 방문횟수 제한이 없으며,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는 제외된다.

동일한 날에 방문간호, 가정간호, 가정형 호스피스의 동시 산정과 필수 인력 중 한 직종이라도 결원이 발생한 기간에는 시범사업 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가정형 호스피스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말기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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