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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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박현 기자
  • 승인 2016.02.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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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고용안정 의무규정 신설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정부로 이송했으며 곧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 보건소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어 오면서 국민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따라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신경림 국회의원실을 통해 관련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법안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역보건 의료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통해 유능한 전문인력의 채용 및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지역보건 의료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의무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과 노인, 장애인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하나인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로 변경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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