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위헌성 지적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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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위헌성 지적 즉각 철회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0.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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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약품대급 지급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성명서 발표 '사적자치 원칙과 본질 훼손'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안이 10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서를 내고 “사적자치의 원칙과 본질을 훼손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통과된 법안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이내의 이자를 물리고, 시정 안되면 의료기관을 폐쇄하게 돼 있다.

병원협회는 “규제당사자인 병원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위헌성마저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우월적 지위관계가 있다는 전제로 병원의 몰락을 부추기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규제중심의 의료정책과 의료의 공공성 유지라는 틀속에서 과연 원활한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그동안 약품비 조기상환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꾸준히 논의해 왔다.
법으로 대급지급일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소지는 물론 공공의료기관 등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규제로 아무리 노력해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병원은 많을 수 밖에 없고, 이 법에 의거 병원이 폐쇄돼 지역사회 의료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폐쇄와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자율중재 실시로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규제중심의 법률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사적자치의 원칙과 본질”을 훼손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병원계는 병원의 존립과 국민건강권 훼손을 부추기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의약품 대금을 6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이내의 이자를 물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폐쇄토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15.10.29.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안은 규제당사자인 병원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사적자치의 본질을 침해함은 물론 위헌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우월적 지위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예외조건’만을 논의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저수가 체계 하에서도 진료에만 매진해온 병원의 몰락을 부추기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구입한 약값만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적용으로 병원은 의약품 구입 마진이 전혀 없으므로 우월적 지위가 될 수 없다.

  일부 대금지급 지연은 원천적 저수가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병원을 몰아붙이기에 앞서, 규제중심의 의료정책과 의료의 공공성유지라는 틀 속에서 과연 원활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했다.

  대금지급일의 합의는 거래당사자 간의 상생(相生)과 합당한 이익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며 「사적자치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미 병원과 의약품공급자는 계약시점에 대금지급일을 합의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병원계는 약품비 조기상환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꾸준히 논의해 왔다.

  법으로 대금지급일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소지는 물론 공공의료기관 등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우월적 지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준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규제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병원은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 법에 의거 병원이 폐쇄되어 지역사회 의료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병원계는 잘못된 법적 규제를 무리하게 추진한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해 의료기관 폐쇄와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병원계와 의약품 도매업계 간 자율중재를 우선 실시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규제 중심의 법률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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