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진료비 청구 빨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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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진료비 청구 빨리 하세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0.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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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집행해야 하는 추경예산으로
청구, 심사, 지급 등 소요기간 감안해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환자 등에 대한 치료가 종결됐음에도 아직까지 관할 보건소로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조속히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메르스 환자 등 입원 치료비 지원 예산은 2015년도에 집행해야 하는 추경예산으로써 청구, 심사. 지급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의심환자 및 코호트 격리대상자이며 급여환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이다.

자가격리자는 의료기관 격리, 치료 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므로 별도의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고열, 기침 등이 악화돼 입원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입원 시점부터 진료비를 지원한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등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대로 해당 재정으로 부담하고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은 메르스 지원 예산에서 부담한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로 5월20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기 입원 중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이며, 메르스 의심환자로 결정돼 격리입원한 시점부터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돼 격리 입원하는 중 메르스의 원인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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