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집단휴업시 지도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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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집단휴업시 지도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발동
  • 정은주
  • 승인 2005.09.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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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책 제시
약대 6년제 학제개편으로 인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실시할 경우 정부는 지도명령 발동 및 업무개시명령 발동, 응급의료시스템 가동 등의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주요업무보고에서 약대 학제개편 방침 확정 이후 후속대책을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임의조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협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7월말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와 약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및 약사법으로 각각 규정돼 있어 진료권 침해는 지나친 기우임을 설득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과 관련, 집단휴업이 예상되면 지도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집단휴업시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도명령을 위반하면 1년 자격정지,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강경 수.

복지부는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시스템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을 100억원씩 증액하고, 2005-2010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토대로 2010년까지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20%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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