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앞서 병원경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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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앞서 병원경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 김완배
  • 승인 2005.09.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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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책토론회서 발표자들 한결같은 주장
영리법인 시대 개막을 앞두고 의료법인 병원들이 영리법인제도 도입에 앞서 대부분이 중소병원들인 의료법인 병원들에 대한 세제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방향성을 제시, 눈길을 끈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장종호)는 2일 63 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영리병원제도 도입과 의료법인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영리법인제도 도입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장종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영리법인을 환영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을뿐이다”라며 영리법인제도 도입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장 회장은 이어 “현재의 의료수가 구조로는 병원경영이 안되기때문에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같이 사회에 비쳐지고 있는 것”이라며 영리법인제도 도입에 앞서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법인의 블루오션 전략’이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은 “의료법인의 경우 영리법인병원제도가 도입될때 비영리로 규정돼 있는 현행 법과 제도가 개정되지 않는한 제도에 따른 불이익으로 의료법인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기적인 생존조차 어려운 연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신규투자를 할 여유가 있는 병원이 매우 드물기때문이란 이 원장의 분석이다.

또한 의료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에 나선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은 “현재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병원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수익이 창출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나마 범위가 다소 확대된 법률과 법률안에서 제시된 사업범위도 의료법인의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와관련,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되 일정한 틀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영리법인병원과 민영의료보험을 도입, 자유경쟁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현행법상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을 지원해야 하며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영리병원 설립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의료기관이 영리법인병원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량자본 유입의 여지를 축소시켜 의료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패널토의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전경수 보좌관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입법을 위한 선결과제’를 통해 비영리법인이 영리병원과 차별성을 갖고 경영상의 어려움없이 의료사업과 공익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의료기관이 단순히 고가 의료장비나 병상수가 아니라 인적 인프라 향상에 투자, 실질적으로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가체제 개편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제도 허용이 병원계에 현재의 저수가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막강한 자본의 지배를 받아 자본에 종속되는 처지가 될지 섣부른 전망은 이르지만, 지금까지 민간의 힘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장을 이끌어 온 점을 감안,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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