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의사협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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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의사협회 반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9.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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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전북도의사회장 비롯한 의협 임원진 정부세종청사 방문해 의협 의견서 전달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을 비롯해 조원일 충청북도의사회장(의협 부회장), 이성우 정책이사, 장성인 정책자문위원이 9월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대한의사협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서 의협은 보건소장 직렬 확대와 건강증진센터 신설, 한의사 대도시 추가배치 기준 신설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시행령 개정안 제13조 보건소장 자격 범위와 관련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안 제11조, 제15조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장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불필요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기존의 예방 사업 등에 대한 서비스 중복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현행 보건소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생활증진의 사업을 유도하고 보건소가 해당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 제3조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의협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등을 고려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보건의료전문가가 제외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보건의료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및 별표2의 도심지역 한의사 보건소 추가 인력 배치와 관련해 보건소의 주 기능인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의 업무를 더욱 강화해 최근 경험한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한방진료 확대 등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한의사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는 의료법상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이며, 한의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만성질환 등의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도심지 보건소에 의무배치하는 것은 한방 의료행위 등 한방진료 사업 확대를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것이며,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보건소 문제점 및 일차의료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사의 추가 배치 및 진료기능 확대로 인해 보건소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보건소 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어 한의사 불법 행태가 조장될 소지가 있으며, 결국 현재 의료계 및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주요 갈등을 정부가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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