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지원없는 임상시험 보험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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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없는 임상시험 보험적용 가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8.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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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질의 회신
제약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연구비 지원없이 임상시험의 재료(약품 등)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술 목적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시험군과 대조군 환자의 통상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체가 보험적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8월24일 대한병원협회가 ‘연구자 임상시험 보험적용’ 행정해석에 대한 질의한 내용에 이같이 답변했다.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 대한 임상시험 중 무상제공 받은 임상시험 재료 외의 입원·외래 진료비, 검사·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외부로부터 별도의 지원없이 임상시험을 시작했으나, 임상시험 중간에 제약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던 연구자 임상시험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행정 해석한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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