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가진 국민은 건보료 납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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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가진 국민은 건보료 납입 의무
  • 병원신문
  • 승인 2015.08.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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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태어나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다 한국 이주해 주민등록한 사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해당 국가의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520여만원 대의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월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한 이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재외국민으로서 생활하던 중 2009년 4월 8일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0월 9일 뒤늦게 강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토지와 주택,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년 10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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