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와 KFDA 비밀보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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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DA와 KFDA 비밀보호협약 체결
  • 최관식
  • 승인 2005.08.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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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식의약품 관리 부문 상호 협력키로
우리나라 KFDA가 美FDA와 비밀보호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밀접히 협력키로 합의, 향후 식의약품 관리에서의 선진화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정숙 청장이 지난 8월 30일 미국 FDA를 방문해 머레이 럼킨 부청장(Dr. Murray Lumpkin)과 상호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키로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Bt10 등 미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불법유통 등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 목록 및 안전성 평가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FDA측에 식품 중 불법의약품(비아그라 등의 유사체)에 대한 정보 및 분석방법 등을 제공하고, FDA에서는 한국 수출품목에 대해 관련 물질의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내용을 상호 공유 △FDA측에서는 신소재식품원료에 대한 승인절차 및 사후관리 제도, 미국 내 대규모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역학조사 관련 자료 등을 식약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분야에서는 △양국간 생물학제제 및 생물공학제품의 공동 심사 및 연구를 위해 한·미 청장간 "Confidential Agreement"(비밀보호협약)와 MOU를 추진 △국내 GLP자료의 미국 내 인증을 위해 식약청과 FDA는 국내 시설 등에 대한 GLP 공동실사를 통해 한국 내 관련 자료를 축적한 후 이를 토대로 상호 인증을 추진하기로 합의 △국내 기능성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절차, 축적된 심사자료 등을 미국에 제공 △미국의 AIDS 퇴치프로그램인 "PEPFAR"(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에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참여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향후 양기관의 상호협력 및 교류추진을 위해 △식약청의 안전성 심사 및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 △식약청 직원의 FDA 장기파견을 적극 검토하기로 원칙 합의 △양 기관간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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