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29일자로 관리규정 개정
수입 한약재 관리규정이 29일자로 개정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품질에 대한 의구심이 거둬질 것으로 기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유전자증폭반응)을 개발함에 따라 그동안 금지해오던 뉴질랜드산 녹용절편(Sliced deer velvet)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29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지녹용은 통관 전 관능검사, 통관 후 정밀검사(성상, 확인, 건조감량, 회분시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수입을 허용했으나 녹용절편은 순록, 미성숙뿔, Regrowth 등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로부터 자국산 녹용절편의 수입 요청이 지속되는 등 주요 통상현안이 돼왔다.
식의약청은 최근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을 개발,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녹용절편의 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한약재 "방기"와 "광방기"는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약재로 광방기는 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하고 있어 이화학적 정밀검사를 통해 광방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방기"를 정밀검사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이밖에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중 정밀검사 대상품목인 "적작약"이 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됨에 따라 적작약을 동 규정에서 삭제했고, 약전 제8개정에서 "백작약"을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의약청은 8월 1일자부터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수입한약재에 대해 그 검체 및 시험성적서를 식의약청에 제출토록 하고 갈근 등 24종의 위·변조 우려 수입한약재는 식의약청에서 직접 이화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한약재 검사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 한약재 사용에 보다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