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절차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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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절차 다양화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5.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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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3주년 세미나에서 제도 개선 논의 활발
▲ 개회사를 하고 있는 박국수 의료중재원장.
향후 의료분쟁에 따른 감정 의뢰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 감정절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영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을 주제로 4월15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3주년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장 상임감정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송부해야 하는 신속성을 지속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에 대해 주로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의 경우 1인 감정 또는 3인 감정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현행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감정서 송부기간을 연장하거나 처리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일을 ‘피신청인이 절차 참여에 동의한 시점’ 등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중재원이 의료감정의 전문성 및 권위 그리고 법원·경찰·검찰의 수탁감정 의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2주기 의료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과의 관계 및 역할 설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료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관련 부서 통합에 대해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온 이경석 순천향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의료사고감정단을 구성하는 의사들에게 감정에 필요한 요령과 관련 지식을 교육해야 하고, 그런 능력을 갖춘 의사들에게는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이 오가기도 하는 재판이 불과 30만원짜리 의료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제도를 좋은 제도라 보기는 어렵고, 좋은 감정을 홀대하면 감정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석 교수는 “의료중재원이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감정단에 속한 의료인을 의료인 편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료 비전문가를 억지로 의료인과 같은 숫자로 참여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인 형식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가 특수하므로 의료행위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수준 높은 감정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감정인을 선발하고 활용해야 하며 현재 의료중재원이 시행하고 있는 집단 감정 또는 집담회 방식 감정은 좋은 방법이라 본다”고 말했다.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 제도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 박영호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현행 시스템상 감정단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핵심사항을 제시하는 만큼 조정부는 이를 토대로 조정액만 조율하는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른 원인에 의해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나 여타 법리를 감안할 때 감정부의 견해보다 조정부의 견해를 우선시할 현실적, 법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 여부와 관련된 결정은 조정부가 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인과관계 판단은 감정부와 조정부가 서로 합의해 결정하도록 업무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정부와 조정부가 조정기일 전에 서로 협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의료중재원 감정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수탁감정 포함)’ 발제를 한 김성수 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은 의료중재원 감정절차에서 의료인 감정위원의 판단이 대부분 채택되고 비의료인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비의료인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 2인 중 상임감정위원인 감정부장이 해당 사건 관련 진료과가 아닌 경우가 있는 만큼 현원 58명(상임 6+비상임 52)인 의료인 감정위원을 더 늘리고 사건증가에 따라 자문위원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점차 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수탁감정에 있어서도 비상임 감정위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자문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 간담회와 수탁감정제도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한 제도 홍보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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