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일부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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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일부 기준 변경
  • 정은주
  • 승인 2005.08.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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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복지부 2005년 의료기관평가 설명회 개최
전국 260병상 이상 500병상 규모의 8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2005년도 의료기관평가가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주 동안 시행된다.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해 병원별 세부 평가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해당 병원별로 개별 통보되며,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 약사 1명, 의무기록사 1명, 영양사 1명, 병원관리자 1명, 면담조사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1개 평가반이 2개 병원을 평가하게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8월 25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2005년도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평가 시행계획과 지침서 변경사항, 결과종합방안과 단계별 준비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센터 홍순철 사무국장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평가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4일부터 평가에 들어가며, 평가후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재용 사무관은 ‘의료기관평가지침서의 구성 및 변경사항’을 통해 “2005년도 대상병원 평가실무 담당자와 복지부,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기준검토회의를 거쳐 개별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사항보다는 대다수 의료기관에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일부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은 1천180개 항목 중 154개이며, 시설분야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료 및 의료정보 20개, 약제 20개, 인력과 응급부문 각 15개, 영양 13개, 중환자부문 10개 등이다. 일부 기준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의 경우 대형병원과 달리 병원규모에 따라 시설, 인력의 충족률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중소병원용 기준이 별도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병원계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결과와 관련해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이 의료기관평가기준의 구성 및 결과종합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2개 평가영역, 18개 평가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자의 권리와 편의 28%, 업무수행성과 57%, 시설인력수준 15%를 평가한다. 평가기준 수는 지난해는 150개였으나 올해는 대형병원 152개, 중소병원 138개로 다소 조정됐다. 중환자 보호자 대기공간이나 응급실 처치실 면적, 외래편의시설, 무료주차장 운영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평가기준에서 삭제되고 신생아 간호인력 수준과 신생아중환자실 시설 및 의료기기 수준, 질향상 활동 실적, 심폐소생술 비상지원체계 등이 추가됐다. 평가결과 공표와 관련해선 추후 의료기관평가 소위원회 및 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지난해 평가를 받은 강북삼성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이 단계별 준비사례를 소개해 평가를 앞둔 병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강북삼성병원 강상권 기획실팀장은 “병원장이 솔선수범한 가운데 병원내 의료기관평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가에 대비해 병원은 언제, 누가, 어떻게 질향상을 꾀할 것인지 준비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TF팀을 구성해 시간이 소요되는 퇴원예고제와 검사설명, 비용이 드는 시설이나 인력, 장비, 고난이도가 필요한 외래환자관리, 규정 및 지침서가 마련돼야 하는 환자권리보호 및 사생활보호지침 등의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체크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시험평가를 하고 결과를 분석, 미비한 사항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조윤희 영동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팀장은 원내 의료기관평가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단계별로 직원대상 설명회와 진행사항 점검, 자료준비, 모의평가 등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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