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슈퍼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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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슈퍼맨인가
  • 정은주
  • 승인 2005.08.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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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정책, 고시 일주일 뒤 바로 적용...준비기간 턱없이 부족
9월 1일부터 암이나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결정한 정부가 제도시행을 일주일 가량 앞둔 8월 24일에서야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를 발표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고시가 발표될 때마다 다양한 환자를 접하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분류해서 적용할지 혼동이 생기게 마련인데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전산작업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산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상이 없는지 시험가동까지 일주일 안에 마쳐야 하므로 고시가 바뀔때마다 전산요원들이 밤샘작업을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이번 고시 중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원내조제해 약가 총액의 3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특정기호 코드를 사용토록 한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정신질환자나 제1종 전염병환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파킨슨환자, 한센병환자, 장기이식을 받은 자 등으로 대상자 대부분이 특례산정 코드에 이미 포함됐거나 의료보호환자에 포함돼 적용환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과 처치,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 가운데 약제비만 분리해서 특정기호 코드를 부여한다는 것은 병원에 엄청난 전산망 부하와 행정업무 가중을 가져오면서도 정작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병원계의 반응.

또한 보장성강화를 추진중인 정부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방식으로 보험혜택을 늘리고 있어 매번 개선안을 발표할 때마다 질환별, 산정특례 비율별 전산망을 고쳐야 하는 어려움도 크다. 여느 산업보다 의료기관의 전산망은 고도의 기술과 보안을 요하고 있어 대부분의 병원들이 의료전산망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방법과 분류코드 등으로 우수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이 제기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한편 24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암이나 심장, 뇌혈관질환자 중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암환자 대상상병에 D32-D33의 양성종양도 포함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암 등 중증질환자 특정기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가 신설되므로 이를 구분해 표기해야 하며, 원내조제하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경우 약제비만 별도 특정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조제해 약가총액의 3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특정기호 코드를 사용한다. 중증환자나 상해외인, 중증환자 등록번호 등의 특정내역에 따라 특정내역 기재형식에 맞춰 코드를 구분하고 추가적 기술사항을 설명란에 기재하면 된다.

이날 발표된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등록되지 않은 암환자로서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외래환자인 경우는 11월 30일까지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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