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대란 우려된다
상태바
병원행정 대란 우려된다
  • 정은주
  • 승인 2005.08.19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시행 앞둔 암등록제 등록절차와 청구,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 미비
9월1일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등록절차나 청구, 적용방법 등을 둘러싸고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암 등 중증질환자에게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은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대략적인 그림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사례별 적용방법이나 청구방법, 등록절차 등에 대해선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아 자칫 또다른 병원행정 대란과 전산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8월 19일 병원 행정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장성 강화 및 중증환자 등록업무 절차와 각종 보험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회의를 열고 병원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제시된 문제점으로는 진료비 청구시 병기분류와 항암제 투여 사이클을 기재하도록 돼 있으나 암질환 병기분류의 경우 수술후에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단계에게 기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항암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를 심평원은 약제 줄단위별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예전처럼 사용한 항암제별로 기재하는 선에서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시점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건강보험공단이 등록증을 발급한 날과 환자가 등록증을 병원에 접수한 날이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 실례로 암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9월 1일에 공단에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9월 10일 병원에 등록증을 접수한 경우 정부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지만 등록여부를 알 수 없는 의료기관으로선 소급적용 등 행정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접수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등록증 기재양식 중 암진단확인일은 행정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데다 의사가 진료한 날인지, 검사를 통해 결가 나온 날인지 등에 대한 해석도 분분해 없애는 방안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차 검진 후 암환자로 확인받고 공단에 등록한 뒤 재검진에서 암이 아니라고 밝혀진 경우의 구상권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암 등 중증질환자가 타상병으로 병원을 찾은 경우 정부는 분리해서 청구할 것을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동일의사가 동일환자를 진료하면서 분리청구하고 영수증도 분리해서 발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암환자가 타상병으로 병원을 찾았다면 그 상병이 암으로 인한 합병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도 따라야 하므로 심평원의 행정업무의 용이성만 고려하긴 어렵다는 게 병원계 판단이다.

전산상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 병원관계자는 "암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보험인가 비보험인가, 의료급여인가 정도만 분류하면 됐지만 이제는 보험환자 중에서도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로 인해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보험산정특례 10% 적용, 20% 적용, 50% 적용 등을 나눠야 하고 10%일때 MRI, CT 등 보험적용여부, 20%일때 MRI, CT 등 보험적용여부 등을 다시 분류하는 등 분류체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상상의 부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날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취합한 뒤 병원계 입장을 심평원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