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622품목 중 서류검토 완료된 451품목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7개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Drug Master File) 대상성분 원료의약품 신고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이달 말 이를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또 앞으로의 제도운영계획 등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코엑스 대강당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식의약청은 그간 접수된 신고서 총 622품목 중 서류검토(사전실사 포함)가 완료된 451품목이 이번 공고대상이며, 자진취하(또는 공고불가)된 123품목 및 검토 진행 중인 38품목, 자료 보완 중인 10품목은 이번 공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공고방식은 식약청 고시 "원료의약품신고지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8월 말에 1차 공고할 계획이며, 원료 및 완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고려해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의약청 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DMF 제도 시행에 따라 품질이 한층 향상된 의약품으로 소비자에게 한발짝 다가가는 약무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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